경제·금융 정책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와프 도입

외환보유액으로 기업에 자본재 수입자금 빌려줘

외환보유액으로 기업들에 저리의 자본재 수입자금을 빌려주는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와프’가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은행은 30일 외국환은행에 원화를 대가로 외화자금을 빌려주고 외국환은행은 자본재수입자금 대출과 해외영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만기에 환매하는 방식의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와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외환보유액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위해 자본재수입을 하는 경우 한은이 인정하는 용도에 한해 집중적으로 대출해줄 방침이다. 또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관련 자본재수입자금이나 국내 항공사 등의 항공기 구매와 관련된 프로젝트파이낸싱(또는 신디케이션론)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국내 기업의 본사 또는 현지법인을 통한 해외투자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 ▦외국환은행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 영업자금 등도 저리의 외환보유액을 이용할 수 있다. 기업들이 외환보유액을 빌리려면 한은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외국환은행이어야 한다. 외국환은행은 거래확인서 체결 제3영업일 전까지 한은에 거래를 신청하면 되고 최소 결제금액은 100만달러이다. 통화스와프거래를 신청하고 나면 한은과 외국환은행은 계약금액ㆍ거래기간ㆍ지급이자 등을 명시한 거래확인서를 통해 통화스와프거래 조건을 확정짓게 된다. 변재영 한은 국제기획팀 팀장은 “그동안 국내 은행들은 조달 코스트가 높아 자본재수입자금 대출을 취급하지 못했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이 1.0% 내외의 이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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