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제도 폐지의 전제조건인 개인신용평가업(크레디트 뷰로)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이용시 내는 수수료의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입법계획을 통해 개인신용평가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내년부터 정보이용에 따른 법정수수료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자가 정보 이용자에게서 받는 수수료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고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업체들은 건당 3,000원선에서 일률적인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들이 금융기관의 연체정보외에는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입수한 뒤 다양하게 가공해 고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어 개인신용평가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현재 획일적인 연체정보로 판정하는 신용불량자제도의 대안으로 다양한 신용관련정보를 모아 가공한 후 신용도를 평가하는 식의 개인신용평가업 육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수수료한도가 폐지되면 다양한 신용정보의 생산과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신용정보업체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개인에게 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신용정보법에 규정하는 방안이나 민간 신용정보업체의 내부통제기구로 준법감시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