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등의 조치를 받는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서비스 업종의 기업들이 대폭 늘어난다.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으면 각종 세액공제 등 최대 40개 안팎의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25일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향의 정책을 마련해 다음달 중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현행 컨설팅과 시스템통합(SI) 업체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종업원 100인 미만, 매출액 100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는 서비스 부분의 중소기업 기준이 대폭 하향 조정된다.
개정 방향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혜택을 받는 서비스 업종의 경우 종업원의 기준을 낮추고 매출액은 기준 금액을 낮추거나 일반 제조업처럼 자본금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 일반 제조업체는 종업원 300인 이하이거나 자본금 80억원 미만일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종합 실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지원 대상에서 호텔이나 여관 등 숙박업종은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방안과 별도로 중소 사업자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소업자가 업종 전환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합병 때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