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년부터 외국서도 국내 보험 가입 가능

내년에는 외국에서 장기체류하는 연수생이나 주재원 등이 현지에서도 국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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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해외 현지에서도 국내 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해외여행이나 체류를 위한 출국 전에만 여행자보험이나 장기체류자 대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보험사들은 이미 관련 상품의 개발에 들어갔다.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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