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금강산관광지구도 최저임금제 적용

北, 은행·기업광고도 허용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입주 기업에는 개성공업지구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제(월 미화 50달러)가 적용된다. 또 금강산관광지구 안에 은행 설립이 가능하고 네온사인이나 인쇄물ㆍ컴퓨터를 이용한 기업 광고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강산지구의 노동ㆍ외화ㆍ광고 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결정’ 제28호로 채택된 노동규정(7장 49개항)에 따르면 관광지구 내 기업은 북한주민은 물론 남한주민ㆍ해외동포ㆍ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고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48시간으로 결정됐다. 여성 근로자는 60일간의 산전 휴가와 90일간의 산후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임신 6개월 이상인 여성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은 노력알선 기업과 노력알선 계약을 맺어야 하며 노력알선 계약을 맺은 기업은 기능시험과 인물심사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현대아산의 한 관계자는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영업하는 남측 기업이 직접 면접을 보고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관광지구 내 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에게 1인당 총임금의 15%에 이르는 사회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광고 규정의 경우 관광지구 내 기업은 컴퓨터망과 광고판ㆍ네온사인ㆍ인쇄물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회사 제품이나 이미지 광고를 할 수 있으나 혁명사적지ㆍ역사유적보호구역ㆍ자연환경보호구역ㆍ공공시설ㆍ운수수단을 비롯, 교통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기업이나 개인은 지불 및 결제수단으로 외화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외화계좌를 이용할 수 있고 관광지구관리기관에 신고만 하면 남한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지구 내에서 유통되는 외화환율은 국제금융시장의 시세에 따르고 투자가들은 은행 또는 은행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업과 개인은 세관 신고 없이 외화를 자유롭게 쓰거나 반출입ㆍ송금할 수 있다.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설립운영과 세관, 출입ㆍ체류ㆍ거주 규정에 이어 이날 3개 하위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