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 동부 자연보전권역 개발 더 어려워진다

'사업지 분할' 통해 인·허가 받는 편법 규제키로

앞으로 수도권 동부 지역 등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진입도로와 주차장이 같은 개발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돼 쪼개서 개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질보전 등을 위해 3만㎡ 미만이거나 6㎡ 미만 개발사업 중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개발만 허용돼 사업 시행자들이 사업지를 분리해 개발하는 편법을 사용했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에 대한 세부 적용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동부의 광주ㆍ가평ㆍ양평ㆍ이천ㆍ여주ㆍ용인ㆍ남양주ㆍ안성으로 구성된 자연보전권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 목적과 주체가 동일한 경우 ▦출입을 위한 주진입로ㆍ주차장 등 주요시설을 공유하는 경우 ▦입장권ㆍ상호ㆍ출입을 위한 주요통로를 공유하는 경우를 규제하기로 했다. 예컨대 3만ㆍ6만㎡를 넘는 택지조성사업을 할 경우 그동안 사업지를 쪼개 2~3개의 인ㆍ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이번 지침으로 주차장과 진입로 등이 같으면 사업지 분할 자체가 금지된다. 또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장용지 개발사업은 고속도로ㆍ일반국도 등으로 분리되거나 산지나 농지와 떨어져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별개의 사업으로 정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규제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동일한 사업을 고의로 분할해 추진함으로써 난개발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지침으로 부작용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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