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지자체] 종토세 과다징수.. 도로편입 사유지에도 세금

도로폭이 좁아 개인소유 대지를 공용도로로 제공하고 집을 지을 때 해당 면적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돼야 하는데도 서울시 자치구들이 대부분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이 부당한 종토세 과세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과다납부한 세금의 반환문제와 측량사업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동작4선거구 하해진의원은 8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비과세 대상인 사도를 과세대상으로 적용해 수년동안 시민에게 종합토지세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책을 따졌다. 河의원은 『서울시 주거지의 60% 정도가 도로폭이 4M가 안돼 건축선을 기존 대지경계선보다 후퇴시켜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세법상 자치구가 종토세를 부과할 때 도로로 제공한 면적만큼을 공제해야 하는데도 전체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종토세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각 자치구에서 어떤 기준으로 종토세를 부과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된 바 없다』고 말해 사실상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건축법은 집을 신축할 때 도로폭이 4M 이상이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도로중심선에서 건축선을 2M 띄울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세법 시행령은 개인소유의 사도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확보를 위해 건축선을 기존 대지경계선보다 후퇴해 집을 지을 경우 도로로 편입된 면적은 건축허가시 대지면적에서 공제되고, 건폐율·용적률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관련기사



임웅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