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은닉재산 신고자에 포상금 5억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16일 부실 금융기관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A씨에게 처음으로 포상금 최고 한도액인 5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파산 금융회사 등에 843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한 건설업체가 폐업 직전 관계 회사에 대한 채권 207억원을 특수관계인에게 허위양도했다고 신고했다. 예보의 조사 결과 해당 건설업체와 관계사는 거액의 채권을 양수할 만한 특별한 채권ㆍ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그동안 59억원을 회수했고 오는 2008년 말까지 이 금액을 전액 회수할 예정이다. 예보는 또 다른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B씨에게도 3,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파산 금융회사에 2억원의 돈을 빌린 부실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상가를 빌려 약국을 운영 중이며 본인 소유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한 후 지인에게 가장 매매했다는 사실을 제보했다. 2002년 5월 금융회사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환수하기 위해 설치된 ‘금융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올 7월 말까지 72건의 신고를 접수해 99억원을 회수했다. 신고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포상금은 총 6억2,400만원. 예보는 현재 신고된 정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회수실익 여부를 판단한 뒤 채권보전조치 또는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부실 관련자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 금융회사에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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