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등록 앞둔 기업 ‘소송 발목잡기’ 사라질듯

코스닥 등록을 앞둔 기업에 대해 법적소송을 제기해 유리한 조건으로 제휴 등을 따내는 이른바 `소송 발목잡기`가 발붙이기 어렵게 됐다. 15일 코스닥위원회는 7개사를 대상으로 등록심사를 실시, 레인콤과 비트윈 등 2개사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특히 레인콤은 MP3 플레이어 특허를 놓고 엠피맨닷컴과 소송을 벌이고 있어, 등록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뒤집고 승인이 났다. 코스닥위원회는 레인콤에 대해 양덕준 대표이사 등 4인이 50억원의 보증보험 이행증권을 제출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소송의 내용에 대해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중이더라도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해 심사를 실시해 코스닥 입성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코스닥위원회는 소송이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 소송가액이 경미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등록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보류결정을 내려왔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도 아예 심사를 청구 하지 않거나 소송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줘 소송을 취하한 후 코스닥에 입성할 수 있었다. 실제 코스닥시장의 대표종목으로 꼽히는 NHN도 지난해 등록직전 넷피아가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제휴를 맺었으며, 또다른 MP3 제조업체인 거원시스템은 엠피멘닷컴측과 로열티 지불을 합의한 후 코스닥 심사를 통과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허노중 코스닥위원장은 “상당기간 소요되는 소송의 결과를 보고 심사를 한다는 것은 해당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손실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우량기업의 코스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유사사례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레인콤은 제품출시 3년만에 국내시장 50%, 세계시장 30%를 차지한 세계최대 MP3 제조업체로 올 상반기에만 매출 871억원, 순이익 171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등록심사 연기판정을 받은 후 4차례에 걸쳐 코스닥등록을 시도했지만 소송 등으로 번번히 무산됐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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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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