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장 설립이나 건축 등 각종 인·허가 규제를 연말까지 20%가량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10일 “지자체들의 불합리한 관행과 형태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 불분명한 법령규정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명확히 내려서 중앙부처의 불분명한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회피나 절차지연 등으로 민원인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특히 인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공무원들이 감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판단을 유보하거나 인·허가를 지연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지도감독기관에 인허가 행위의 적정성을 묻고 처리할 수 있는 ‘사전의견 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또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인허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의견 청구제 도입`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방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인이 담당 지자체에서 잘못 처리됐다고 판단되면 자치단체에 재심사를 청구하기 편리하도록 민원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 편의주의적인 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관련부처가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민원서비스도 확대해 올해 인터넷 민원신청은 1,000여종, 발급은 4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