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은 대기오염물질을 정부가 정하는 공장별 허용총량 이내에서만 배출할 수 있게 되고 남는 배출허용량을 서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2005년부터 수도권지역의 자동차사업자들은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의무적으로 제작ㆍ판매하고 공공기관과 일정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18일 사업장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규제하고 일정비율 이상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 구매토록 하는 등 수도권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질특별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장 총량규제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고려,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수도권대기질특별법은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삭감하는 지역배출허용총량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ㆍ배출권거래제, 저공해차의 판매 및 구매 의무화, 노후차 조기폐차 유도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지자체는 대기질 전망을 토대로 각 사업장에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한 사업자에게는 총량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게 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