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가석방 불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견인으로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가석방이 불허됐다.

법무부는 25일 "박 전 회장 등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의 주요 수용자와 사회 지도층 인사,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286억원의 세금을 빼돌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1년 징역 2년6월과 벌금 291억원을 선고 받고 복역해왔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수감 태도가 양호하고 형기의 80% 이상을 마친 점 등을 감안해 박 전회장을 가석방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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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그동안 가석방 제도가 일정 집행률을 충족하면 당연히 석방되는 권리인 것처럼 인식돼 있었다"며 "그러나 향후 가석방 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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