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업계 "보험료 카드결제 거부 처벌조항 삭제를"

보험업계 여전법 개정 '물밑작업'<br>생보중심 TFT 가동… 카드사선 "몽니부리기" 반발

보험업계 "보험료 카드결제 거부 처벌조항 삭제를" 보험업계 여전법 개정 '물밑작업'생보중심 TFT 가동… 카드사선 "몽니부리기" 반발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보험업계가 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해 보험료 카드 납부 거절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최근에는 보험료의 카드결제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것을 목표로 '여전법' 개정을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생명보험사들은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발의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보험업계 실무자들로 구성된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법 개정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보험료 카드결제를 허용하라'는 압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 '보험료 납부'를 예외사항으로 두는 방식으로 여전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업계는 여전법 개정이 정부의 입법 발의로는 어려운 만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입법 발의를 위해서는 우호적인 여론 조성이 필요한 만큼 해당 정부 부처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생보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 발의가 힘든 만큼 총선 이후 (의원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물밑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올 6월 또는 9월에 열릴 정기국회 때 의원입법 발의가 가능하도록 업계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카드 사용을 규정한 법규를 개정하라고 보험권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몽니 부리기'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체크카드의 펀드결제 허용 등 카드거래를 더욱 활성화하는 상황에서 카드결제를 막는 예외조항을 두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이기 때문에 보험업계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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