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BTL사업 이렇게 하자

전영철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지난 2005년 1월27일자로 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교육시설을 포함한 모든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해 일정기간의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은 뒤 국가에 기부 체납하는 BTL 방식으로 추진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방식은 위헌소지의 문제와 함께 일부 대형업체에 대한 특혜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법 시행을 위한 다음과 같은 필수적인 몇 가지는 지켜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첫째, 대상 시설들이 국가와 사회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공익적인 시설 또는 건축물이므로 민간기업의 이익추구형 경제적 대상이 아닌 창조와 공익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자의 주된 목적을 경제성에 둔다면 본래의 목적인 공익성과 공공성은 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민간투자자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설계와 감리는 민간투자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지금처럼 설계ㆍ시공ㆍ감리를 모두 맡기는 턴키(Turn-key) 방식은 이미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로 오해받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배제돼야 한다. 셋째, 이번 기회가 설계와 건설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좋은 건축물은 좋은 설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모든 설계작품의 선정은 공정한 현상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정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설계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설계에 응모할 자격을 주는 적격심사제도로 인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신인 건축가에게는 응모할 기회마저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을 BTL의 사업평가 기준에도 포함시킬 태세이니 이와 같은 정책 결정은 절대로 있어서 안될 것이다. 넷째, BTL 사업이 대기업을 위한 특혜의 결과가 돼서는 안된다. 민간투자 사업 자체가 자본력이 없으면 하지 못하겠지만 대형 기업들의 건설수주 잔치의 방지를 위해 일년에 수주할 수 있는 최대면적ㆍ수주횟수ㆍ수주금액 등에 대한 한계를 둬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건축사들의 가장 큰 희망은 이런 민간투자 사업이 건물로 사회에 기부하는 사회환원 정책의 사업으로 발전돼 역사적 건축물이 전국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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