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신사] 환. 금리. 금 선물 투자허용

투신사들도 오는4월 부산 선물거래소 개장과 함께 거래가 시작되는 원. 달러, 금리, 금(GOLD) 선물. 옵션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투신사 설립 최저자본금이 현재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조정돼 투자자문사나 일부 파애낸스사의 투신 전환이 활성화되면서 주식 수요기반도 확대될 전망이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투신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신사들도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각종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현재 부처간 의견조회중으로 곧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공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신사들은 투신업법, 증권거래법등에 의해 주식, 채권, 주가지수 선물.옵션상품에는 투자할 수 있으나 환. 금리. 금 선물은 투자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돼 있지 않아 투자가 불가능했다. 재경부는 또 투신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투신사(투신운용사)들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최저 설립자본금을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등 일부 뮤추얼펀드 자산운용사와 파이낸스사의 투신전환이 예상된다. 미래에셋의 최현만 사장은 『미래에셋의 자본금이 100억원이기 때문에 투신설립 자본금이 인하된다면 바로 투신전환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은 투신전환후 중도환매가 가능한 주식형 수익증권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崔사장은 『현재 뮤추얼펀드는 1년간 환매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며 『투신으로 전환되면 중도환매가 가능한 주식형 뮤추얼펀드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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