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 신규상장 기업 부채비율 대폭 완화

이달 28일부터 시행


오는 28일부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대신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기업은 조기에 퇴출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코스닥 진입요건 중 부채비율이 현행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이내 또는 절대부채비율 100% 미만’에서 ‘동업종 평균부채비율 또는 코스닥상장기업 전체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 중 큰 것’으로 개선된다. 이는 코스닥기업이 평균 부채비율이 지난 98년 말 181%에서 2003년 말 103%까지 크게 낮아져 신규등록추진 기업들의 부채비율 기준을 완화해주기 위한 것이다. 또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의 경우도 자기자본이익률(ROE) 요건과 경상이익 요건 등이 면제된다. 진입장벽은 낮추는 대신 코스닥퇴출요건은 강화된다. 2005 회계연도부터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경상손실이 2년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3년 연속 시 상장폐지된다. 시가총액 퇴출기준도 오는 10월부터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강화된다. 사업연도 말 50% 이상 자본잠식 요건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상장폐지까지의 유예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12월 결산법인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 이상 자본잠식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올해 6월까지 자구노력을 통해 반기보고서에서 50%이상 자본잠식이 해소되지 않으면 곧바로 퇴출되는 것이다. 반기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이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감사보고서 미제출 시에도 퇴출되도록 했다. 이밖에 28일부터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12%에서 15%로 확대되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각제한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박상조 코스닥시장 본부장보는 “지난해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수기업의 진입을 돕고 시장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태욱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중소ㆍ벤처기업의 육성의지가 확고하지만 코스닥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라며 “우선 기술ㆍ사업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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