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 자진신고율 99%

당초 예상을 깨고 올해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율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3일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종부세 신고ㆍ납부기간에 신고 대상 인원 48만6,000명 중 48만1,000명이 자진 신고해 99.0%의 신고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98.2%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치다. 종부세 대상 중 개인(47만2,000명)의 신고율은 99.0%였고 법인(1만4,000명)은 98.2%였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신고과정에서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종 자진신고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유력 후보들이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올해 종부세 신고율이 지난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왔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종부세제도 정착, 자동응답전화(ARS)ㆍ홈택스 같은 간편신고 시스템 도입 등이 신고율을 높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신고기간 내에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 2월께 국세청이 발부하는 정식 고지서를 받게 된다. 또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되는 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도 내지 않으면 종부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하다. 특히 종부세가 50만원을 넘는 경우 이후에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래 종부세와 3%의 가산금 외에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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