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 발행 CB·BW 1년내 국내 유입 땐 신고서 제출 의무화

앞으로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한 CB(전환사채)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유가증권이 1년 이내에 주식으로 전환돼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 당국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해외증권 발행시 외국인에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거래 등의 이면거래 약정을 맺는 경우에도 이를 공시해야 한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8일 “해외에서 유가증권 발행시 국내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한 기업들의 편법 CB, BW 발행이 늘고 있다”며 “이들 해외 유가증권이 단기간에 주식으로 전환돼 매각되면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해외증권 발행공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기업들의 해외유가증권 발행규모는 17억5,600만달러로 전년도 5억1,300만달러(52건)의 3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이들 CB, BW가 발행후 1개월이 지나면 주식전환이 가능해 상당수 물량이 국내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DR(예탁증서)도 발행후 즉시 국내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해 물량의 상당수가 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이닉스가 지난해 발행한 6,500만주의 DR(예탁증서)가운데 5,600만주(86%)가 3개월만에 국내 원주식으로 전환돼 국내에서 유통됐다. 전 부원장은 “주로 조세회피지역의 헤지펀드들이 유가증권을 매입해 단기간 주식전환후 국내에 매각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외자도입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 제출을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해외 유가증권 발행시 권면에 외국인투자자가 1년내 국내에 팔 수 없도록 하는 보호예수 조항 등이 없을 경우 단기간 국내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는 물론 사모방식의 발행에도 적용하고 해외 자금조달을 쉽게 하기 위한 대차거래 등 이면계약에 대해서도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증권회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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