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양 진영이 KT의 IP-TV(인터넷 TV)도입과 통.방 융합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통신 진영의 '방송 때리기'가 연이어 터져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양 진영이 소모적인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국가 산업발전을 위한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27일 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의 인터넷전화 기간면허 신청을 보류한 데 이어 통신위원회는 26일 경기동부방송 등 28개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3억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 진영의 압박 카드?"= 통신위는 이날 기간통신사업자들과 다른 케이블방송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것이라면서도 케이블TV 사업자들의 구조적인 가격 경쟁력을 지목함으로써 향후 이들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예고했다.
통신위는 해당 사업자들이 "케이블 TV 망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특성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높은데도 공정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보통신정책심의위는 KCT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인터넷전화를 판매할 경우 각 SO들은 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이른바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TPS)'를 하는 반면 방송시장 진입이 어려운 통신사업자들은 이를 제공하지 못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KCT의 면허 신청을 보류했었다.
정통부는 이같은 움직임이 IP-TV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방송쪽에 대한 '압박 카드'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통.방 융합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제도적 정비, 또는 방송위원회의 KT IP-TV 허가를 위한 '지렛대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숨기지 않고 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도 지난 19일 방송위원회와 정통부 간에 도입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IP-TV에 대해 '선출범.후규제'를 주장했었다.
KT는 실시간 방송을 불허한다는 방송위의 방침에 따라 이달중 계획했던 IP-TV '시범서비스'를 포기한 채 27일부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방송을 제외한 '시험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효과 있을까"= 케이블TV업계는 KCT 문제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감싸려는 정책적 결정"이라며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정통부가 방송진영에 비난해 왔던 '사업자발목잡기'와 다르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진영은 그동안 KT의 IP-TV 사업 허가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었으나 KCT의 인터넷전화 기간면허 신청이 보류되면서 '피장파장'이 된 셈이어서 오히려 입장이 느긋해졌다는 분석이다.
정통부 관계자도 "KCT 면허신청 보류가 방송진영과의 협의를 촉진할 수 있는 지렛대는 될 수 있으나 협상카드는 아니다"면서 "카드로 보기에는 IP-TV 문제에 비해 지나치게 규모가 작다"고 시인했다.
다른 관계자는 "방송 진영은 IP-TV와 케이블 TV가 '대체재'의 성격을 띠고 있고SO 사업자들이 KT에 비해 자금.기술.인지도 등에서 크게 뒤처진다는 점을 감안, 케이블 TV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어느 정도 시장을 확보한 뒤 KT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국가 경쟁력 유지차원에서 볼 때 통.방 융합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에 기대= 현재 방송위는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의규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동일한 서비스에는 동일한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통.방 융합 서비스를 방송법 테두리내에서규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정통부는 통.방 융합 서비스는 통신법이나 방송법으로 규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두 법을 최소한으로 준용하되 융합서비스를 제3의 영역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이달중 '통신방송융합서비스법안'을 마련, 방송위.국회 과정위.문광위등과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중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정보미디어사업법안(정무위), 김재홍 의원과 이경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문광위)과 함께 정통부가 추진하는새 법안이 제출되면 통.방 융합 서비스 분야의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