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공정위에 첫 '고발요청권'] 20년 묵혀온 칼 빼들어… 기업 전방위 수사?

이번엔 새만금 담합 겨냥… "SK건설 혐의 중하다" 판단<br>포스코 압수수색 등과 맞물려 대기업 사정 확대여부 촉각

검찰이 16일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서 담합한 SK건설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기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20년 묵은 칼을 꺼내 들었다. 제도가 생긴 지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담합을 저지른 대형 건설사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최근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데 이어 담합 비리에까지 엄단 의지를 드러남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발요청권은 담합 등을 저지른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미흡할 경우 검찰총장 등이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등에 대한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공정위가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1996년 도입됐다. 이후 요청을 해도 공정위 재량으로 거부가 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제기, 2013년 6월 고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이에 따라야 한다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총장 명의의 공식적인 고발요청권 행사는 전무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SK건설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전격적으로 행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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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발주한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SK건설·현대산업개발·한라㈜·한화건설 등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검찰은 SK건설의 경우 담합을 주도해 실제로 사업을 낙찰 받았으며 낙찰 금액이 1,000억원을 웃도는 등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는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6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박 지검장은 2013년 신설된 이 제도를 공정위 사건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일 경우 권한을 적극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최근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이명박 정권 시절 실세에까지 수사의 칼끝을 겨누는 상황에서 사상 최초로 고발요청권까지 행사함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수사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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