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전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 격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금호석화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채권단 합의에 따라 매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이에 대해 "법원은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협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중요하다"면서 "다만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가 아닌 대주주 개인으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주식 매각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이어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화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채권단 합의를 이행해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길 바란다"며 조기 매각을 촉구했다.
금호그룹은 오너 형제간 갈등으로 지난 2010년 워크아웃 돌입 직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진 바 있다. 금호석화는 이와 관련해 "애초부터 무리한 소송이었고,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며 "현재 갖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은 주주와 회사를 위해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지난 2010년 채권단인 산업은행과의 합의 내용에 대해 "박찬구 회장과 박삼구 회장이 각각 금호석화와 금호타이어를 경영하고, 채권단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경영키로 합의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찬구 회장이 박삼구 회장을 도와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도울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12.6%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