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민관공동사업제 도입 택지수용 쉬워진다

30일부터 주택사업자가 사업예정지 토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면 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잔여 부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공공 공동사업제 도입 방안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자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민ㆍ관 공동사업을 하려면 도시 지역은 1만㎡, 비도시 지역은 3만㎡ 이상이어야 하며 토지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단 공공이 사업을 제안한 경우 20%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규정했다.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사업지의 30% 이상은 공공택지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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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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