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규제완화·지원 늘려 투자 활성화를"

학교설립 재원 부족문제등 과제산적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각종 규제와 지원 부족으로 개발에 발목이 잡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의료기관의 유치를 돕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됐지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선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한 10개 사항 가운데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격 완화', '외국병원 유치 제도 개선', '외국투자법인임대주택 공급', '외국인투자자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4개 사항은 규제가 완화됐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 상한제 배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초ㆍ중ㆍ고교 설립 재원 지원' 등 나머지 6개 과제는 아직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들 규제 가운데 특히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투자유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국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주거시설을 지을 경우 외국인 성향에 맞는 최고급 시설의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51층 인천타워처럼 호텔, 아파트, 오피스, 콘도미니엄 등을 갖춘 복합용도건물은 최첨단 설계와 고강도 자재ㆍ고급 내ㆍ외장재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주택 건설로 얻은 개발이익을 중앙공원, 국제학교, 컨벤션센터 등의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해 왔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가 어렵게 됐다는 설명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역시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호텔, 카지노, 쇼핑몰, 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단지에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저임금의 인력 고용이 필요한데 현행 법령상 서비스 분야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시범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가 시급하다"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로 신속한 개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