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금리 급등에 따른 가계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의 이순호 연구위원은 1일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폭 제한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변동금리부 주택대출은 시장 금리가 급등할 때 신용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적인 금리 상승 추세로 시장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한국 경기는 후퇴해 가계 소득이 정체될 경우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면서 “주택대출의 신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 금리 상승 여파로 대출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 금리 인상 폭의 한도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금리가 급격히 오르더라도 이자 지급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아 신용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보고서는 “은행이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대신 시장 금리가 크게 하락하더라도 대출 금리를 일정 수준 이상은 낮추지 않는 ‘금리 플로어(Floor)’ 제도를 함께 운용하면 소비자와 금리 변동 위험을 분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