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투자상품 설명 자필서명 있어도 적합성 위배땐 불완전판매"

금융회사들에서 각종 투자상품을 판매한 뒤 상품설명을 충분히 한 증거로 제시했던 고객의 자필서명이 경우에 따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앞으로 금융회사가 정보의 비대칭 등을 이용해 고령자 등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고객이 금융사로부터 상품설명을 들었다는 ‘자필서명’의 효력도 경우에 따라 인정하지 않을 방침임을 내비쳤다. 김동원 금감원 소비자보호본부장은 “비록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자필서명이 있더라도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불완전판매로 봐야 한다”며 “투자경험이 없는 이나 노인들이 환헤지 등 복잡한 상품구조를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투자상품을 구매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자필서명이 있을 경우 분쟁발생시 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상품을 놓고 고객과 판매사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책임이 판매사로 전환되는 것과도 연관돼 앞으로 금융사들의 판매책임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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