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장균에 노출된 치즈버거 먹고 발병했어도 원인 입증 못하면 제조사 면책

[화제의 해외판결]

미국 메인(Maine)주 연방법원은 지난 8일 57세 여성 다이앤이 대장균에 노출된 치즈버거를 먹고 병에 걸렸다며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웬디스(Wendy's)사를 상대로 지난해 5월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다이앤의 주장에 의하면, 2001년 3월1일 웬디스에서 치즈버거를 구입한 후 두 점 정도를 베어먹었으나 다소 덜 익은 햄버거임을 발견하고 나머지는 버렸는데, 구토증상과 복통을 느끼자 이틀 후 병원을 찾아간 결과 HUS(Hemolytic Uremic Syndrom, 용혈성 요독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HUS’란 신장기능 이상과 혈구의 감소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병의 자세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흔히 대장균에 감염된 음식을 섭취한 경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다이앤은 햄버거를 버렸기 때문에 실제 햄버거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는지 여부는 밝혀질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웬디스측은 다이앤이 치즈버거를 구입하기 수개월 전인 2000년 7월부터 이미 신장 및 혈액 질환 병력이 있었다는 점과 햄버거를 먹은 후 시행한 대변배양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다이앤에게 HUS 증상이 발견되었더라도 다른 음식의 섭취로 인한 것일 뿐 자사의 햄버거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항변해 왔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치즈와퍼 햄버거를 사다 먹은 후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을 일으킨 연극배우 S씨에 대해 주식회사 두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S씨는 연극공연을 앞둔 2001년 4월 저녁식사 대용으로 주식회사 두산이 운영하는 버거킹 동숭동점에서 같은 극단의 단원이 사온 치즈와퍼와 콜라를 먹은 지 약 20분 후 온 몸에 반점이 생기고 가려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자 미국 버거킹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치즈와퍼 등 패스트푸드류를 제조ㆍ판매하는 두산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었는데,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3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었다. 김정훈 변호사 (한국, 미국 뉴욕주) 법무법인 바 른 (Kim,Chang&Lee) jhk@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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