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산분할후 알게된 은닉재산 다시 나눠야"

이혼하면서 부부가 앞으로 재산 분할에 대해 문제삼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한쪽이 모르게 숨겨놓은 재산이 드러나면 다시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A(60)씨가 부인 B(55)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에서 B씨가 A씨에게 1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심판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A씨 부부는 재산을 나눌 때 더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당시 A씨로서는 부인 명의의 땅과 금융자산이 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됐다"며 "A씨가 나중에 발견된 재산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효력은 당시 분할 대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만 한정된다"며 "분할 대상인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자산이 재판 확정 후에 새로 발견됐다면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편의 퇴직금과 딸 명의의 오피스텔 소유권을 나눠달라는 B씨의 청구는 `예상하지 못한 재산이 새로 발견된 게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부부는 2008년 이혼소송을 벌이다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반씩 나누고 이혼하기로 임의 조정했으며 추가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이듬해 재산을 신고했는데 아직 이혼 신고를 마치지 않은 탓에 부인 명의의 재산이 일부 빠졌다는 이유로 재산등록 불성실자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7,200만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재산 추가 분할을 청구했다. 이에 B씨도 남편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나누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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