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울경제TV] 다음주, 증시 상하한가폭 30%로 확대

[앵커]

다음주부터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15%였는데요. 이제는 이틀만 하한가를 맞으면 주가는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만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창신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15일부터 우리 증권시장에서 상하한가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네. 다음주부터는 증권시장에서의 상하한가가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이 제한폭은 코스피, 코스닥시장 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예탁증서(DR)도 똑같이 적용받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 100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은 하루 115만 원까지 오르거나 85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다음주부터는 최대 130만원까지 오르거나 70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루 최대 60% 변동할 수 있는 만큼 주식시장의 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주식시장에서의 변동폭이 커진 만큼 투자자들은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소액투자자들은 우려가 커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의 하한가 발생 빈도는 코스피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코스피 내에서도 상·하한가 발생 비중은 소형주가 90.5%로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데 5거래일이 걸리지만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이틀만 하한가를 맞아도 주가가 반 토막 납니다. 증권전문가들은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무분별한 테마주 종목 등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소액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주가하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시장을 떠날 가능성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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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시행 초기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코스닥의 가격제한폭을 ±12%에서 ±15%로 확대했을 때, 첫 달은 거래량이 5%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6개월간은 오히려 58% 늘었는데요. 유가증권시장도 1998년 ±15%로 가격제한폭을 확대했을 때 6개월 후 거래가 58%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도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의 수혜 종목으로 증권주가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신용거래계좌’가 ‘깡통계좌’로 전락할 우려는 없을까요.

[기자]

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주가가 급락해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투자자가 추가 입금을 못하면 증권사는 강제로 주식을 일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이것을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이때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원금을 회수하기도 힘든 계좌를 깡통계좌라고 하는데요. 가격제한폭이 확대돼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면 깡통계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우려한 증권사들은 담보유지비율을 올리고, 주식을 일괄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기간을 축소하는 등 신용거래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락폭이 커지는 만큼 상승폭도 커진다는 건데. 이런 변동성탓에 투기매매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기자]

네. 지난 1998년 12월 가격제한폭을 ±12%에서 ±15%로 확대했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중 변동성은 오히려 소폭 줄었는데요. 가격제한폭과 무관하게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제외하고 증시 일별 변동성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을 줄일 보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개별종목에서 큰 폭의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한 동적 변동성완화장치(VI)에 이어 정적 VI를 추가로 운영합니다. 정적 VI는 직전 단일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10% 이상 급변하는 종목의 매매를 2분간 정지하는 장치입니다. 또 랜덤엔드(Random End, 단일가매매 임의연장)도 단순하게 개선됩니다. 랜덤엔드는 시가 또는 종가가 예상가보다 크게 벌어질 경우 5분 이내에 발동되는 조건부 발동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단일가매매에 대해 30초 이내에 무조건 적용됩니다.

증권전문가들은 “가격제한폭을 넓히면 ‘상한가 굳히기’, ‘하한가 풀기’ 같은 상·하한가를 이용한 시세 조종을 한다”면서 “돈이 많이 들어 투기세력의 불공정 거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네. 정창신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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