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승연 회장 사건 대법원 1부에 배당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형 확정을 맡게 될 재판부가 결정됐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 사건은 양창수·박병대·고영한·김창석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1부에 전날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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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상고기록이 접수되는 즉시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다. 이후 대법원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보내게 되며, 답변서 제출기한인 20일 지나면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다.

김 회장은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정식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와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2심에선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 받았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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