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 5,000여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헤로인 42억원어치를 뱃속에 삼켜 밀수하려던 한국인과 대만 화교가 무더기 적발됐다.
외국인조직범죄 서울지역합동수사부(김영진 부장검사)와 인천지역합동수사부(박장우 부장검사)는 마약조직원으로부터 헤로인 4.94㎏을 받아 캄보디아ㆍ태국에서 국내와 대만으로 운반한 혐의(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만 화교 왕모(50)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체포하지 못한 공범 8명을 기소중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 등 대만인 3명은 지난 3월 캄보디아에서 마약조직원으로부터 헤로인 1.325㎏을 확보해 국내를 통해 대만으로 운반하는 등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대만과 국내로 헤로인 4.94㎏을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