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때 비보호 좌회전 허용'...경찰 홍보활동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때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새로운 신호체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경찰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

경찰청은 7월까지 전국 1,330개 교차로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커졌을 때뿐 아니라 직진 신호가 켜졌을 때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다면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체계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교차로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등 홍보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관련기사



경찰 관계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만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다”면서 “이를 어기고 일반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돼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운전면허시험에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을 묻는 문제를 출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도입되는 교차로에는 ‘직진 신호시 좌회전 가능’이란 보조표지가 설치된다. 또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 대상의 교차로 통행방법 교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내비게이션 업체와도 연계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에 들어서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갖추게 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하반기까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를 계속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