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진형구씨 긴급체포.. 김태정 전법무는 무혐의 처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훈규)는 28일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영장청구에 앞서 이날 오전8시께 秦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秦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秦씨가 구속될 경우 재임 중 비리로 구속되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로는 지난 93년 슬롯머신 사건에 연루된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현 자민련의원)에 이어 두번째가 된다. 검찰에 따르면 秦씨는 지난 해 9월 조폐공사 강희복 전 사장에게 옥천·경산 조폐창의 통폐합을 조기 추진토록 사실상 지시하고 이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에 강경대응을 약속하는 등 조폐공사 구조조정에 깊숙이 개입,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혐의다. 李수사본부장은 『姜씨는 秦전부장의 강권으로 당초 인건비 50% 삭감 방침을 바꿔 작년 10월2일 조폐창 조기통폐합 계획을 발표했고 노조는 이에 대한 반발로 다음 달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秦씨는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 첫 날부터 이례적으로 노조대의원 35명을 즉각 고소·고발하도록 姜씨에게 지시했으며 지난 달 파업유도 발언 이후에는 姜씨에게 핸드폰을 제공, 열차례 통화를 하면서 말을 맞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과 姜씨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검찰은 오는 30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김인호 기자 GAI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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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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