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회사-부실징후 대주주,2006년부터 거래제한

늦어도 2006년부터 금융회사 대주주가 부실징후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주주와의 거래를 차단하는`대주주 거래제한명령제`가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대출 등 신용을 공여하지 못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도 인수하지 못한다. 또 부채비율 135%이상의 빚많은 기업은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인수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도입여부를 검토했던 `대주주 자격유지제`는 백지화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을 확정하고 늦어도 200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사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의 부실화 가능성이 보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대주주에 대한 각종 신용공여는 물론 대주주가 발행하는 주식도 살 수 없도록 대주주 거래제한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또 제2금융기관별로 다른 대주주의 출자요건이 증권ㆍ투신(부채비율 200%, 자기자본대비 출자금비율 25%) 수준으로 강화된다. 특히 부채비율요건은 유예기간을 거쳐 제조업 평균(2002년 135%)까지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계열금융사를 이용해 대주주나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신공여 및 주식취득 등 자산운용상의 제약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기준이 현행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 가운데 총자산 기준은 삭제된다. 아울러 자산운용한도를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은행ㆍ보험업 외에 모든 금융사로 확대된다. 정부는 그러나 금융기관을 소유한 산업자본에 대해 금융기관 설립 또는 인수때의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대주주 자격유지제`는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도입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금융계열분리 청구제` 는 이행 강제력이 약한 `권고제`를 대안으로 해 올해 중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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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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