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9일 60억원 상당 가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만들어 유통시킨 전직 은행간부 신모씨(47.J은행 차장)에 대 해 유가증권 위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정모(43)씨를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96년 1월 공범 정씨로 부터 넘겨받은 백지 양도성예금증서 3장을 칼라복사기로 6장을 복사,각각 액면가를 10억원으로 적어 넣은뒤 S증권사에 할인해 58억2천7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신씨는 범행후 미국으로 도피해 있다가 불법체류자로 추방되는 바람에 경찰에붙잡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