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국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기간이 다소 짧은 대신 사용률이 한국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높을 뿐 아니라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수준 또한 상당하다.
노르웨이는 부모 육아휴직제도에 남성할당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다. 남성할당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1993년에는 전체 부모 휴직 기간 42주 중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4주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지속적으로 늘어 2011년에는 12주까지 확대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4%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이 비율이 무려 80%까지 뛰어올랐으며 임금보전율은 사용 기간에 따라 80~100%에 달한다. 한국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 수준밖에 안 된다.
스웨덴 역시 남성 육아휴직이 매우 활발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남녀를 통틀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여성과 남성의 비중이 각각 56%, 44%로 거의 비슷하다. 한국 남성이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가 채 안 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영국은 2011년부터 최대 26주간의 '추가부성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종전에는 남성의 경우 2주간만 육아휴직이 가능했다. 다만 추가부성휴가는 부인이 복직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부인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복직을 위한 강력한 유인조치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 임금의 67%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독일의 경우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2006년 3.3%, 2009년 18.6%, 2010년 20%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