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TX팬오션 '불량기름 분쟁' 승소

STX팬오션이 6년여 동안 이어진 '불량기름 분쟁'에서 승소해 10억원을 받게 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STX팬오션 소속의 간트비전호는 지난 2003년 4월 미국 뉴올리언스항에서 오션콘넥트 측으로부터 선박연료(벙커유)를 공급 받은 뒤 엔진고장을 일으켰다. 불량 벙커유를 공급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STX 측은 같은 해 6월 런던중재재판소에 120만달러 규모의 중재신청을 제기했고 2005년 86만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했다. 그러나 STX 측은 선박수리와 피해에 대한 비용에 더해 법률비용ㆍ검사비용 등을 들어 국내 법원에 총 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오션콘넥트 측은 "계약사항은 미국법에 의거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다퉈야지 한국 법원의 소송에는 응할 수 없다"고 버텼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윤성근 부장판사)는 "계약의 실질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한국 법원에서 하는 게 맞다"며 재판을 진행했으나 "중재 합의금 86만달러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STX팬오션 측은 중재소송을 진행하면서 든 법률비용이나 선박 검사비용 등도 배상해줘야 한다며 다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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