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어린이를 유사 강간하거나, 장애인 보호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종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사람도 처벌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률은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유사강간 행위를 하면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어린이 유사강간은 ‘강제추행’ 범주에 넣어 1년 이상의 징역과 5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했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시설에 묵고 있는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종전처럼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성폭력법으로 더욱 강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새 법률은 이밖에 교정시설 및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가 수용자를 추행했을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의 범위를 조정했다.
새 법률은 또 성폭력 피해자 조사는 국가의 교육을 받은 성폭력 범죄 전담 검사 또는 전담 경찰이 맡도록 했으며 모든 성폭력 피해자 조사 때 가족 등 신뢰관계가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던 인터넷ㆍ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경우 새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음란 촬영물을 배포ㆍ판매ㆍ임대ㆍ전시ㆍ상영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으며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면 가중처벌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이고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 환경을 개선해 2차 피해를 막고 인권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