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반값 아파트법' 통과여부 관심

홍준표 법안제출 이어 한나라 당론 채택추진<br>與 상당수 의원도 공감…처리 가능성 높아

부동산대책의 하나인 대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이 여야를 초월한 부동산 대책이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이 같은 구상을 구체화한 법안을 제출했으며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고있다. 또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상당수 이 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홍 의원측은 20일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여야 의원 4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해 대한토지주택공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 특별법’이라 불리는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법은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당론 채택에 대해 심각하고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석준 제4정조위원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중산층을 위한 민간 분양아파트의 중간 형태로서 대지임대 아파트는 의미가 크다”며 “(당론 채택은) 이달 중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열린우리당도 이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환매조건부 분양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당정간 긴밀히 검토ㆍ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검토해볼 생각이다. 다만 서두르지 않고 내년 1∼2월쯤 가부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 법안을 처리할 경우 아파트 시장에는 기존의 임대아파트와 민간아파트 외에 대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제3의 방식’이 등장하게 된다. 정부도 이해찬 총리 시절 송파 신도시에 이 방식을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 대지임대 건물분양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땅값은 받지 않고 건물 값만 받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이라면 아파트 분양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게 홍 의원의 분석이다. 개발이익 환수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용적률을 400% 이상으로 높여주고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다. 법안대로면 신설 대한토지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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