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대그룹 빚 보증 주력사 집중

이에 따라 보증을 받은 부실계열사가 부도를 낼 경우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계열사까지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이 때문에 재벌계열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실사가 연명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이와 관련,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7일 대기업의 탈법적인 빚보증에 대해 오는 12월초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혀 공정위의 조사와 처리방향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그룹이 해소해야 할 제한대상 채무보증 규모는 지난 4월1일 현재 모두 3조1,736억원(4월1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 74%에 달하는 2조3,726억원을 현대중공업 현대전자산업 현대산업개발 현대자동차써비스 현대정공 등 주력 5개 계열사가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은 전체 채무보증 2조2,775억원의 78%인 1조7,960억원을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관 삼성중공업 삼성정밀화학 등 5개사가 떠안고 있으며 LG그룹도 LG화학 LG반도체 LG정보통신 LG전자 LG상사 등 일부 주력사가 그룹 전체 보증액의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우그룹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대우중공업 1개사가 그룹 전체 채무보증액 3조7,471억원의 58%에 달하는 2조1,799억원의 보증을 안고 있으며 여기에 ㈜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정밀 대우전자 등 4개 주력계열사를 합칠 경우 전체 보증분의 98%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란 건설공사 시공보증이나 무역거래 단기보증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부수되는 채무보증과는 달리 다른 계열사의 은행 대출금 보증 등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채무보증 형태를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병기(鄭秉驥)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건실한 회사가 다른 부실계열사의 채무를 집중적으로 보증함에 따라 한 군데에서 부도가 발생할 경우 우량업체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이같은 채무보증 집중현상이 대기업 상호보증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鄭과장은 또 『채무보증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그룹별로 보증규모가 큰 계열사들을 가려 다음달부터 정밀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보증순위 상위 3~5개사가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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