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선물로 주고받는 각종 상품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간 상품권은 상품권의 구입주체와 사용주체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졌으나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는 상품권 사용액만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안홍기 국세청 원천세 계장은 1일 “백화점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각종 상품권은 그동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금영수증제도가 신설되면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화점 등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여전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를 통한 상품권 구입내역은 연말에 각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보내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내역에서도 빠지게 된다.
안 계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로 받은 상품권을 사용하기에 앞서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현금영수증 회원’에 가입하고 이후 물품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사용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