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부동산] `경락잔금 대출' 이용하면 편리

최근 법원경매시장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재테크 뿐 아니라 내집마련 수요자까지 몰려 경매장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아파트 값이 술렁이면서 경매를 이용하면 시세보다 싼 값에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여유돈이 풍부하지 않은 일반 수요자로서는 경매 참여는 큰 부담이 돼 왔던게 사실이다. 낙찰받은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낙찰대금의 90%에 해당하는 잔금을 일시불로 치러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빼 낙찰대금을 치르려는 사람은 잔금납부기일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입찰준비금(10%)를 위약금으로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고 전혀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같은 수요자들은 신용금고와 할부금융, 파이낸스 등이 낙찰을 근거로 잔금을 빌려주는 「경락잔금대출상품」을 이용해 일시적 자금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 ◇잔금대출 진행과정=입찰전 입찰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낙찰을 받는다. 입찰보증금영수증과 경락잔금납부기일통지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대출받을 금융기관에 제출한다. 은행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 분석, 고객 신용도 조사 등을 통해 대출조건을 정하고(고객과 상담 병행) 관련서류를 거래 법무사 등에 넘긴다. 법무사는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직접 잔금을 납부한다. 잔금납부와 동시에 낙찰자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근저당을 설정한다. ◇대출상품=신용금고와 할부금융, 파이낸스, 신용카드 등에서 경락잔금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대출조건은 천차만별이다. 대출한도는 부동산의 환금성에 따라 낙찰대금의 50~80%선이다. 한솔상호신용금고의 예를 보면 아파트 낙찰가의 80% 상가·근린시설 낙찰가의 70~75% 토지·임야 낙찰가의 60~65%정도를 대출해준다. 상환적금에 가입하면 1~1.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받는 할부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대출금의 1~2%며 법무사수수료는 보통 근저당 설정금액의 0.7%수준이다. 상환방법은 분할상환이 대부분이며 기간은 1~3년이다. 그러나 경락잔금대출의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보다 높은 까닭에 6개월 이상 돈을 쓰는 사람은 드물다. ◇이용방법=입찰전 3~6개월 내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경락잔금 대출은 아직 낙찰자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돈을 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자율이 다소 높다는 것이 단점. 일시적인 자금부담에 따라 비싼 이자를 치르고 돈을 빌리는 만큼 빨리 갚을 수록 좋다는 얘기다. 업체별로 대출금리와 한도, 우대금리적용, 수수료 등이 다르므로 자신의 자금상태에 따라 유리한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수요자는 낙찰만 받은 상황에서 업체가 부동산의 권리분석, 잔금대출, 명의이전, 근저당설정 등 복잡한 업무를 맡아줘 편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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