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議員 주식백지신탁 심사 '희비'

이계안·김현미의원 "직무 관련성 있다" 통보<br>문병호의원등은 연관성 없어 계속 보유 가능

최근 행정자치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국회의원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대상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해 11월 19일 시행된 주식백지신탁제는 국회의원을 포함, 고위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직무와 관련해 보유한 주식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법 시행 1개월 이내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경제위 소속인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 측은 “3,000여주의 H신문사 주식에 대해 언론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해당 주식을 백지 신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주식 5,555만원(1만100주)어치를 심사 청구한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정무위)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 의원측은 “빚을 내 의원 배우자 회사의 우리사주를 구입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재경위)은 배우자가 보유한 바이오기업 관련 주식에 대해 “재경위 위원으로, 재경부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어 보유주식 발행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하나은행ㆍ삼성증권 등 6억 8,000여 만원 주식에 대해 심사청구를 한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은 ‘연관성 없음’판정을 받았다. 삼성중공업 주식 1억2,000만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한광원 열린우리당 의원(농해수위)도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직무연관성 통보에 대해 한 의원은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다”면서 “향후 예외 규정을 두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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