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ㆍ조흥은행 직원이 가담한 양도성예금증서(CD) 위조사건이 발생한 후 첫 영업일인 27일 은행 일선 영업점에는 CD를 주로 보유한 기업고객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졌다. 일부 법인들은 보유한 CD를 직접 가져와 진품 확인을 거치기도 했다. 이날 영업점의 문이 열리자 조흥은행 S지점에서 거래하는 P기업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CD를 직접 점포로 가져와 진권 확인을 하고 되돌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실물을 직접 가져오는 경우보다는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은행 직원들이 전했다. 27일 금융기관 직원이 가담한 CD 위조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은행은 물론 다른 은행들도 CD 수량과 현황을 파악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 국민ㆍ조흥은행은 이날 검사팀을 투입해 해당지점에 대한 밀착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다. 해당 은행들은 검사팀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완료되면 이 결과를 토대로 후속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른 은행들도 이날 은행 보유 CD의 수량과 현황 등을 파악하는 한편 위ㆍ변조 CD 식별요령 매뉴얼을 지점에 배포하는 등 사고방지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위ㆍ변조 CD 식별요령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위조 CD 식별요령을 일선 영업점에 긴급히 하달하는 한편 중요 증서에 대해서는 감시ㆍ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이승재 국민은행 세종로지점 차장은 “실물 CD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 고객은 번거롭더라도 은행을 방문하면 쉽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만약에 대비해 실물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CD가 무기명이고 현금화가 쉬워 유통과정에서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데다 발행단계에서도 은행 직원에 의한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CD 발행ㆍ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보유 CD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진품임을 확인했고 CD 관리상태에도 일단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진위 여부가 확인된 규모는 은행 보유 1조원, 비은행 보유 3조원 등 모두 4조원으로 지난 5월 말 현재 CD발행액 49조원 중 증권예탁원에 보관된 27조원을 제외할 경우 앞으로 18조원 규모의 CD가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고객이 보유하고 있거나 은행 대여금고에 있는 CD의 경우 아직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만큼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 CD 감식기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재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의 금융사고가 대형화하고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7월 말까지 시중은행 금융사고 금액은 1,983억원으로 지난해 한해의 1,302억원보다 52.3%나 많았고 2003년의 857억원에 비해서는 131%나 증가했다. 특히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의 850억원 CD 위조사고까지 합치면 사고금액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