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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방하남(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자ㆍ반도체산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 참석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영세 하청업체에 도급을 준 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또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은 안전의식이 결여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도급작업의 유해ㆍ위험정보를 하청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원청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앞으로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에도 같은 수준의 법적 처벌을 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2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때 원청 회사에도 책임소재가 있을 경우 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 29조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실질적인 관리ㆍ감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원청이지만 처벌은 5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청의 책임 강화를 위해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 화학 사고 예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2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3개월 만에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를 않자 예방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