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창조경제를 위한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창조적 기술과 아이디어가 산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담보부 대출 등 전통적 금융 기법과는 다른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특히 초기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창업 3~5년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이 직접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집단지성을 통해 투자 여부가 결정되는 크라우드펀딩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이 신생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부형이나 후원형, 대출형 자금 모집이 아닌 증권형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중소형 업체들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액공모는 대차대조표와 감사보고서 등 공시 부담이 크고 소액공모의 주선도 투자중개업자만이 할 수 있어 3년 미만의 초기 기업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줄이고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이 인터넷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자본시장법을 통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천 연구원은 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시행령 단계에서 일반투자자의 회사별 투자한도액은 300만원, 연간 한도액은 1,000만원 등으로 제한하고 발행사의 소액공모를 주선하는 크라우드펀딩업자를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크라우딩펀드가 창조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정착 여건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창조금융은 혁신 기업이 기술과 지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크라우드펀딩이 투자자와 창조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개인의 높은 위험투자성향으로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과열될 수 있어 향후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는데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