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표 '주민번호 배서' 혼선

수표 배서 때 주민등록번호 기재여부를 놓고 은행 창구와 유통업체 등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수표 소지자는 명의도용 피해를 우려,배서 때 주민번호 기재를 꺼리고 있는 반면 수표를 받는 은행, 유통업체, 요식업소등은 부도수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기재를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도대체 이서 때 주민번호를 써야 하는 것이냐, 말아야 하는 것이냐. 청와대에라도 알아봐야 하느냐(H모씨)", "유통업체에 근무하는데, 하루에도 수십건씩 주민번호 기재 관련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K모씨)" 등 관련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혼선은 지난 2003년 금감원이 수표 뒷면 이서란의 양식을 바꾸면서 촉발됐다. 이전 수표 배서란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돼 있었으나개정 이후에는 성명과 실명확인 번호만을 적도록 하고 있어 주민번호 기재 의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수표 배서때 주민번호를 쓰도록 하는 법규가 없어 주민번호란 대신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지로코드(공과금 납부 때) 등을 포괄하는 실명번호 확인란으로바꿨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일부 언론들이 수표 이서 때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도하면서 혼선이 증폭됐다 . 수표법 16조는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은행협회의 규정집도 '수표를 사용하는 사람이 본인인 경우 실명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법규상으로는 주민번호 기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수표 이서 때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만큼 기재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우선 수표로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일반 상거래에서 주민번호 기재 여부는 수표를 주는 쪽과 받는 쪽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양측의 합의에 따라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수표를 받는 쪽이 주민번호 기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수표를 예금하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확인절차에 따라 주민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수표가 접수되면 어차피 폐기절차를 밟기때문에 주민번호를 기재해도 별 문제가 안된다"며 "그러나 일반 상거래에 주민번호를 기재할 경우 도용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인 만큼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낫다"고 권고했다. 이 관계자는 "수표를 받는 쪽의 입장도 있는 만큼 배서때 주민번호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쉽지 않다"며 "대신 수표에 배서된 주민번호를 도용했을 경우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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