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제주도 렌터카 요금 똑같은 이유 있었네

담합 7개사에 과징금

제주 지역 렌터카사업자 단체가 대여요금을 일방적으로 높게 책정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제주의 지리적 특성상 여행사와 숙박업자 등이 연계해 영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렌터카의 70% 이상을 관광객이 이용한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대여(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렌터카업체는 AJ렌터카·KT렌탈·CJ대한통운·동아렌트카·메트로렌트카·제주렌트카·제주현대렌트카 등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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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로 구성된 조합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차례 대여요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차종별 대여요금을 결정해 제주도청에 신고했다.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대여요금을 단체가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다. 특히 조합은 제주도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낮은 가격으로 제출한 사업자에게 요금을 더 높게 책정하도록 했다. 각각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2008년 NF쏘나타의 가격을 5만9,000원으로 통일했고 이듬해 같은 차종의 대여요금을 일괄적으로 6만5,000원으로 올렸다. 또 뉴SM5 임프레션은 같은 기간 6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인상했고 뉴카니발도 9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인상하며 대여요금을 맞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터카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대여요금을 공동으로 인상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며 "앞으로 전국 렌터카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간 렌터카 대여요금 차이가 크고 성수기 바가지요금 논란 등이 계속되자 2008년 3월부터 자동차 대여사업자들에 대여요금 등을 도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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