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 내부회계관리 부담 줄어든다

재경위, 회계담당 상근이사 기준 완화키로<br>'자산규모 500억, 1000억미만' 조율만 남아

회계담당 상근이사를 두는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시해야 하는 기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자산 7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기업을 자산 500억원 또는 1,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조정,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정정법률안’과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이 청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심의했다. 소위는 회계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제도 적용대상 기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최대 1만657개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회계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제도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제외 비상장 기업의 기준을 자산규모 500억 미만으로 할지, 또는 1,000억 미만으로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기준이 1,000억미만으로 정해질 경우 현재 13,102개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기업이 2,445개로 줄어든다. 적용기준이 500억원 미만으로 정해지면 대상은 3,385개로 축소된다. 재경위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와는 별도로 기업회계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담당 상근이사를 두고 회계실태를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자산규모 70억 이상인 모든 외감법인은 이 같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돼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비용, 인건비 등 경영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대다수 중소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이해관계자가 한정돼있고 자산기업 70억 이상인 법인은 외부감사가 의무화돼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회계투명성 확보장치는 구비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완화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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