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공동주택지 수의계약 자격 강화
건설사, 개발계획 승인전까지 소유권 취득해야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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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땅소유 업체 큰 피해"
앞으로는 택지개발지구 내 땅을 보유한 건설업체들이 공동주택지 수의계약 자격을 얻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김포 신도시 등 택지지구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지를 공급받는 건설업체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택지지구 내 땅을 가진 건설사가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에 땅을 협의 양도한 뒤 공동주택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받기 위해 필요한 토지 소유권의 기준을 적시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립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토지매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검인이나 거래신고ㆍ공증 등을 확보하고 개발계획 승인 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택지지구 내 사업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판교 신도시에 땅을 가진 건설업체들이 협의양도로 택지를 우선 공급받은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건설사가 택지지구에서 협의양도 사업자로 지정되려면 ▦택지개발예정지구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 안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거나 ▦공고일 이전 체결된 토지매입 계약이 ‘검인(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거래신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증(공증인법)’ 등의 객관적 증빙을 갖추되 개발계획 승인 전까지 주택건설사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김포 신도시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하던 현대산업개발ㆍ동익건설ㆍ신안건설산업ㆍ신명종합건설 등 4개사는 협의양도 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져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은 법인 명의로 살 수 없는 농지를 매입한 뒤 몇년 째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매입가를 훨씬 밑도는 가격에 강제 수용당할 수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계약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지만 개정 법령에서는 이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김포 신도시 내 4개사는 토지 소유권이 없어 현행 법으로도 협의양도 사업자 대상이 될지 불투명한데 이번 법 개정으로 더욱 힘들어졌다”며 “다른 택지지구 추진지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12/14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