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 리콜의 참의미

리콜(Recall)이란 어떤 제품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제품의 제조자가 무상수리 등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자동차리콜은 올해만해도 벌써 대상 차량이 10만여대에 이르고 있으며, 사상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의 129만여대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 리콜은 안전운행 등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자가 자발적(강제적)으로 결함의 내용, 제작결함이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무상으로 수리 등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리콜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만해도 국내 자동차 제작사는 자사가 제작한 차량의 제작결함을 시정하는데 있어 공개적인 리콜보다는 A/S점검 차원에 더 비중을 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동차 대중화(Motorization) 시대에 걸맞게 소비자 보호 강화차원 그리고, 올해 1월부터 형식승인제도가 `자기인증제도`로 전환되었고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PL)이 도입, 시행됨에 따라 제작사들은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성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물론, 만약 제품에 결함이 발생시 자발적으로 공개 리콜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리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올바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자동차의 왕국 미국의 경우 연간 평균 300여종 2천만대나 리콜을 실시하는 등 거의 일상화되어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도 리콜에 대한 과민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리콜 실시로 인한 차량 판매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리콜이 많은 차가 더 잘 팔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외국에서는 리콜을 잘해주는 기업이 오히려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우수한 기업으로 인기도가 높은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리콜 대상 차량을 결함차로 오해, 해당 자동차는 물론이고 관련 제작사의 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이미지가 손상되고 판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리콜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차량을 사전에 수리해주는 예방책으로 봐야 하는데도 마치 차량교환의 개념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차에만 일어나는 특별한 고장을 리콜 대상으로 잘못 생각해 막무가내로 무상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도 소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인식들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성숙된 리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동차제작자는 물론 정부, 소비자단체에서도 앞장서서 리콜에 대한 개념을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 리콜부품에 대한 조달체계 및 시정조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협회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리콜에 대한 연구용역사업 및 홍보활동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자동차도 기계인 만큼 완벽할 수 없고 결함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리콜이 제품의 결함과 관련된 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소비자보호 제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물론 리콜을 잘 활용할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남충우(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근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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